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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_법정의무과정

법정의무과정

이미지명

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?

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

  • 01

    산업안전보건교육

대상

5인 이상 사업장(일부 업종 제외)

교육시간

매분기 6시간 이상
*사무직/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

자체교육

가능

강사자격

ㆍ사업장 소속관리(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)

 

ㆍ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

 

ㆍ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
  • 02

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대상
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*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어느 한 성(性)으로만 구성된 사업은교육 자료, 홍보물 게시/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

교육시간

연 1회, 1시간 이상

자체교육

가능

강사자격

없음
  • 03

    개인정보보호교육

대상
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
교육시간

연 1회~2회(권고)

자체교육

가능

강사자격

없음
  • 04

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대상

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(50인 미만 간이교육* 가능)
*간이교육자료 게시/배포 등

교육시간

연 1회, 1시간 이상

자체교육

가능

강사자격

ㆍ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
  • 05

    퇴직연금교육

대상

퇴직연금제도 가입자

교육시간

연 1회 이상

자체교육

가능

강사자격

퇴직연금사업자

관련 법령 및
과태료 규정 안내

구 분 관련 법령 과태료
산업안전보건교육
ㆍ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


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
ㆍ 남녀 고용 평등과 일,가정 양립지원에 관한
 법률 제 13조


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개인정보보호교육
ㆍ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


ㆍ 사고/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ㆍ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

ㆍ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퇴직연금교육
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

ㆍ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